"'신림동 강간미수' 경찰 부실대응 조사 중"
"'신림동 강간미수' 경찰 부실대응 조사 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6.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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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경관 초동조치 검토…"문제시 징계위원회"
(사진=트위터 캡처)
(사진=트위터 캡처)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 초동조치 부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번 사건에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피해자는 자신이 미행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주거지에 귀가했다가 누군가 계속 벨을 누르자 오전 6시36분께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거주지인 건물 6층은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게다가 당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직접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피해자는 오후 5시께 직접 CCTV를 확보해 경찰에 넘겨야 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다시 신고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초동조치 미흡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