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허위‧비방광고’로 과징금 2100만원
메디톡스, ‘허위‧비방광고’로 과징금 2100만원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6.0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염기서열 공개 지속적으로 광고…소비자 오해 야기
경쟁사 제품 진짜 아닌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
메디톡스 광고 갈무리. (이미지=공정위)
메디톡스 광고 갈무리. (이미지=공정위)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와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를 공개한 것처럼 기만광고를 하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만든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보톡스로 알려져 있다. 주로 주름살과 사각턱 치료 등 미용 목적과 근육질환, 다한증 치료용으로 사용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의 매체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고는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제조‧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 메디톡스가 해당 광고를 냈던 당시 유통되고 있던 7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는 앞서 지난 2017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약사법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 등 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업광고 형식이었지만 전문약을 암시하는 내용이었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식약처 처분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