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공작' 강신명 등 8명 무더기 기소
'정보경찰 정치공작' 강신명 등 8명 무더기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6.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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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또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선거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 검찰은 이들이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사이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언론사 동향 파악 등 관련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