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초대 민원 옴부즈만 위촉 근거는 무엇인가?
안양시 초대 민원 옴부즈만 위촉 근거는 무엇인가?
  • 최휘경
  • 승인 2009.02.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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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지자체 중 부천에 이어 두 번째로 안양시는 지난달 29일 민원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위촉 배경과 향후 옴부즈만의 역할 등에 대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런데 초대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송영순(53,여)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초대 옴부즈만의 이력 사항이다.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coex 전시기업 컨설팅 마케팅 이력이 전부이다.

이는 종합적인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을 처리해야하는 민원 옴부즈만의 적임자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송영순씨의 초대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으로서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옴부즈만에 거는 기대심리와 관심이 많은 안양시 출입기자들로서는 궁금한 점도 많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질문 사항이 많은 것인데, 이에 대해 다소 불만 섞인 답변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옴부즈만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들 상대의 기자회견의 모습 속에 과연 민원인들의 애환을 제대로 들어 주고, 처리할 수 있을지 기자의 고개를 갸우둥하게 만든다.

물론 초대 민원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송영순씨도 타천으로 안양시의 위촉을 받아 기자들과의 첫 대면하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많이 당황스러웠을 줄 안다.

그러나 옴부즈만이라는 자리가 비록 자원봉사의 개념이지만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한 점이다.

각 분야별로 전문 자문위원을 두고 안양시청 4층 옴부즈만실에서 시민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자리로 일명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이라는 것을 초대 옴부즈만이 인지를 했다면 최소한 겸손한 자세와 차분한 어조로 기자회견에 임했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옴부즈만 위촉 배경이다.

안양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지난 1월 23일 거쳐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몇 명이나 옴부즈만 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위촉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가 자료를 요구하자 최초에는 전직 시의원, 전직 공무원 등 5명이 물망에 올랐는데 그 중 송영순씨가 가장 적임자로 판명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안양시가 송영순씨를 초대 민원 옴부즈만의 적임자라고 선정한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안양시가 민원 옴부즈만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법률, 행정 지식을 갖춘 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고 명확히 밝힌 것에 비교하면 기자가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기자의 이런 논조에 대해 안양시는 "아직 일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비평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의 눈에서 볼 때 이번 초대 민원 옴부즈만을 위촉한 사유가 상당히 설득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송영순 옴부즈만도 기자의 비판에 대해 감정이 앞서지 말고 기자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도록 63만 안양시민의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