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흥군,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남재 기자
  • 승인 2019.06.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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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이 지역 내 토지 34만5482필지에 대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2%(전국평균 8.03%) 상승했으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으로 오는 7월1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6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고흥/이남재 기자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