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마·염색·휴대전화 금지는 '학생 인권침해'"
인권위 "파마·염색·휴대전화 금지는 '학생 인권침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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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어긋나…헌법상 행복추구권에도 위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거쳐 학교생활 규정 개정하라" 권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는 학생들이 염색과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또  일과 중(조회∼종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일괄수거도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만약 학생이 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며,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천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