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6.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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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道 65세 이상 + 1만㎡ 미만 농민’ 대상
방한일 충남도의원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영농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지속적인 농촌 인구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대해 안정적인 영농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영농지원 대상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1만㎡이하의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조례안에는 충남도지사로 하여금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충청남도의 다양한 예산지원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영세농가를 배려한 농촌인력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소규모 고령농가의 인력확보 및 적기 영농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