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차단 총력전…접경지역 10곳 특별관리
'돼지열병' 차단 총력전…접경지역 10곳 특별관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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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양돈농가·도축장 긴급소독
야생멧돼지 차단…양돈농가에 포획 틀·울타리 설치
31일 오후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방역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소독약품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후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방역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소독약품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치사율 100%'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했다.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북·중 접경인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

특별관리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이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또 이들 지역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3일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벌인다.

도라산과 고성의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접경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야생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다음 달까지 야생멧돼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을 설치한다.

이외에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향후에는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합동 방역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 국장은 "접경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의 맷돼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면서 접경지역에 대해선 더욱 강화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병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일령에 관계없이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이는 야생맷돼지·진드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만,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급여 등 전파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