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화물차를 목격한 뒤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31일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인천 서구 독정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화물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친 후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도주하는 화물차를 1km를 추격해 자신의 오토바이로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특가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액션 캠 녹화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서연식 서부경찰서장은 “위험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한 A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린다”며 표창장과 함께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사망사고의 경우 추격 등 직접 검거한 민간인에게 300~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찰청 훈령에 규정돼 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