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연장시간도 최대 4시간 규정
인권 보호를 위해 교도소 수형자에게도 하루 최대 8시간 근로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집행법은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행자들이 오랜 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수형자의 하루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작업시간을 연장 작업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있다"며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해 수형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의도를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