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오늘 영장심사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오늘 영장심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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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캡처)
(사진=트위터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A씨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으로,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을 공개한 트위터 이용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는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며 큰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9일 긴급체포 뒤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