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범위내...다른 시ㆍ도 중학교 입학생도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 700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다음달 2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 갈 것”이라며 “사업 시행 전 부터 학부모들의 신청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많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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