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파면'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파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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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원회서 파면 처분 결정
통화 요록 출력 직원, 3개월 감봉 처리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안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안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이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K씨는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와 함께 징계위에 회부됐던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이 직원은 업무상 관련이 없던 K씨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출력해서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최고수위의 중징계는 파면이다.

K씨 등의 혐의는 정부합동감찰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K씨가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무과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