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은 60.8%다. 이 중 청년 고용률은 42.9%고 청년 취업자 수는 389만8000명이다. 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라는 키워드만 넣으면 감사하게도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
장애인 전체 고용률을 검색하면 지난해 기준 2.78%로 크게 떨어진다. 장애인 청년 고용률은 정확한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인구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대비 10%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2.78%라는 수치는 너무 낮다.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며 4차산업, 사회적경제, IT분야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비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중 ‘의무고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3.4% 의무고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라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정책은 장애인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같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벌금 형태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장애인 관련 추가 지원 인력과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업무 생산성도 낮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사업장 측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기업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에 고용 의무를 더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 영역의 장애인 고용은 어떤 수준일까?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2018년도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전년 대비 0.10%p 낮아졌다. 일반 사업장에만 의무고용을 권하는 정부 기관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4차산업의 등장으로 단순 업무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 사라지는 단순 업무 일자리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비장애인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후 단순 업무만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정책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펼치고 있다. 고용장려금 지원과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시설장비 무상지원,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등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많다.
이런 정책들에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체들의 관심은 비교적 높다. 고용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지원이 끝나면 장애인 고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안타깝다.
정작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는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은 이런 지원정책들을 알지 못한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기존 장애인 고용정책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창업 실패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청년 창업 지원정책이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과 적절히 연계된다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회사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청년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 청년들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장애인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는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누군가를 특별히 배려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