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 최초 개발행위허가 원스톱서비스 시행
인천 중구, 인천 최초 개발행위허가 원스톱서비스 시행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9.05.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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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시 최초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민원인은 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에 최소 2~3회 방문해 개발행위허가 처리 후 별도로 분할 측량하고 토지이동(분할) 신청해 처리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행정 시행으로 민원인이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당초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해 처리기간을 10~15일로 대폭 단축했고,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였다.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접수 시 분할 측량 신청, 토지이동(분할) 신청까지 당일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항상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 신속하고 불편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중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