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직선거법 위반 강원·광주·전남 단체장 '희비'
6·13 공직선거법 위반 강원·광주·전남 단체장 '희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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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징역10월·집행유예 2년…단체장 직 상실
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 정지…이승옥 강진군수 벌금형
김진하 양양군수·김종식 목포시장 각각 1·2심에서 벌금형
이윤행 함평군수 (사진=신아일보DB)
이윤행 함평군수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윤행 함평군수가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단체장 직을 상실한 가운데,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며 직위를 유지하는 단체장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1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기부행위 시점이 지방선거 2년6개월 전 이뤄졌고,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인사장을 대량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의 형을 판결받았다.

이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의 형이 확정됐고, 이 군수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연합뉴스)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연합뉴스)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의 형을 판결받았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윤행 함평군수와 함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재판은 현재 중지된 상태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은 김 구청장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재판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당분간 현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