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효과 나온다…제조업 초과근로 감소세
주 52시간제 효과 나온다…제조업 초과근로 감소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3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사업체 조사…노동자 근로시간 7.1시간 줄어
제조업 작년 동월比 0.7시간↓…고무제조업 9시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야근이 많은 일부 제조업에서 뚜렷한 초과근로 감소가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61.3시간이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2%(7.1시간) 줄었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용직 노동자는 168.5시간으로 7.3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94.5시간으로, 6.6시간 줄었다.

특히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제조업에서 노동시간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0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7시간 감소했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초과노동시간 역시 지난해 3월 21.5시간에서 20.3시간으로 5.5%(1.2시간) 줄었다.

다만 지난 3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1.5시간으로 전년 동월과 유사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 시간이 긴 식료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근로시간도 모두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39.2시간으로 전년 동월 47.6시간보다 8.4시간 줄었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25.7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9.1시간 줄었다.

또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8.5시간, 식료품 제조업 –8.4시간, 음료 제조업 –7.7시간 등도 각각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전 사업의 지난 1~3월 누계 월평균 노동시간도 감소했다. 이 기간 누계 노동시간은 158.3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5.5시간(3.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3월 근로일수(19.3일)가 전년동기대비 0.7일(3.5%)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노동부는 풀이된다.

근로 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올랐다. 지난 3월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9만7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1만9000원(3.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상용직 임금은 360만1000원으로 3.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510만3000원으로 0.3% 감소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307만6000원으로 4.7%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감소는 작년에는 3월에 지급하던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이 올해는 2~3월에 나눠서 지급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진단됐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