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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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10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번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이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 측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적당한 형량'이라고 판단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