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6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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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 자율 신청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된다고 30일 밝혔다.

즉, 그동안 어린이집이 자진 신청해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 인증을 받게 된다.

우선 평가대상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이다.

평가인증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다음 달 12일 새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달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를 보육현장에 맞게 실행,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평가결과에서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조정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