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소상공인 상권보호”…외식업중앙회·대기업 ‘상생모델’ 마련
“음식점 소상공인 상권보호”…외식업중앙회·대기업 ‘상생모델’ 마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5.30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반성장위, 외식업중앙회-대기업 ‘음식점업 상생협약’ 체결
CJ푸드빌 등 22개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유지 협력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 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 22개사가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 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 22개사가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이하 동반성장위)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이하 외식업중앙회), 대기업과 대형외식기업 등 22개사가 함께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경영환경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기홍 위원장과 제갈창균 회장, 최승재 한국소상공인연합회장, 정성필 CJ푸드빌 대표 등 관련업계와 함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협약식을 통해 대기업은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과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을 맺은 대기업과 대형외식기업 22개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되, 외식업중앙회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장환경 등에 따라 동반성장위가 확장범위를 정한다.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주 내용은 대기업의 신규 출점 점포 수 확장을 자제하는 것이다. 단,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등은 허용하고, 신규 브랜드 출점 역시 예외를 두기로 합의했다.

22개사는 놀부와 농심, 농협목우촌, 더본코리아, 동원산업, 롯데GRS, 본아이에프, 삼천리ENG, 신세계푸드, 아워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엠즈씨드, 오리온, 이랜드파크, 풀무원푸드앤컬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그린푸드, AK S&D, CJ푸드빌, LF푸드, SK네트웍스, SPC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은 음식적업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격려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가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고,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대표로 인사말씀을 전한 정성필 CJ푸드빌 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최적의 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해 다른 산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외식업 공동체로서 서로 상생하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돼 타업종과 모범이 되는 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대기업과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첫 모델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