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檢고발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檢고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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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부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토대로 고발
30일 징계위원회…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 (사진=연합뉴스TV)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 (사진=연합뉴스TV)

외교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9일 외교부는 전날 대건찰청에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정부합동감찰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정부합동감찰반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 K씨는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가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무과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효상 의원은 K씨의 외교기밀 유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교부는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에 들어간 주미대사관 정무과 직원은 업무상 관련이 없던 K씨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출력해서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권한에 없는 일이라고 판단, 해당 직원과 그의 상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