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서 공천룰 확정… 여성·청년·장애인 정치참여 기회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p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공천룰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민주당은 이날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또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높였다.
또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지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뒤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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