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 항소심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 항소심 무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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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와 안(2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두 사람은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어 일선 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