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용의자 잡았지만…"솜방망이 처벌" 논란
'신림동 강간미수' 용의자 잡았지만…"솜방망이 처벌" 논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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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영상 캡처)
(사진=트위터 영상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 용의자 체포 후에도 여전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은 전날 오전 6시20분께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여성의 뒤를 쫒아가 닫히는 현관문 사이로 손을 내밀어 집에 무단 침입하려 시도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 남성은 간발의 차이로 현관문을 여는 것에 실패하자, 문이 닫힌 후 문고리를 잡아 흔들면서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성범죄가 일어날 뻔 했다“고 분노했다. 특히 여성 누리꾼은 “남일 같지 않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만 약 4만5000회 공유됐다.

경찰은 즉시 해당 영상 속 용의자를 찾는데 나섰다. 그러자 영상 속 남성인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하지만 용의자가 잡힌 뒤에도 영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경찰이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 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면서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무단 침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