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상호,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인정…5천만원 배상"
法 "이상호,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인정…5천만원 배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9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상영금지 청구는 기각…"표현의 자유 안 벗어나"
이상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상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명예 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이씨가 2000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면서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를 김광석씨와 그의 딸 서연양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 표현을 사용했고, 기자회견에서도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기자는 서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고, 강압적으로 김광석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 기자는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 측은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법인명 ㈜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