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백준, 감치 경고에도 MB재판 불출석
'집사' 김백준, 감치 경고에도 MB재판 불출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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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사실상 무산…내달 12,14,17일 쟁점별 변론 진행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사진=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사진=연합뉴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 발부에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이후 8번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또 불출석했다.

그동안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번번이 불출석했다.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잇따라 출석하지 않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새로 기일을 잡고 소환했다.

특히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새로 구인장을 발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의 경고대로 감치에 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소환장과 같이 (과태료) 집행문을 송달했는데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불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서도 과태료를 내야 하고 증인신문 기일에 증인 소환장이 송달돼야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제 증거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신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증거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6월 12일, 14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쟁점별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