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확산 조짐…이웅열 책임론 대두
‘인보사 사태’ 확산 조짐…이웅열 책임론 대두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5.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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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직접 지휘…“사회통념상 도의적 책임 불가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해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코오롱)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해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코오롱)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과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피해가 확산하면서 이웅열(63) 전 회장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이 1999년 이후 11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이웅열 전 회장이 직접 연구개발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임 당시 “인생의 3분의 1을 인보사에 투자했다”거나 “(인보사는) 네 번째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의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주사액 중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고 기재했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와 형사고발 조치는 식약처가 자체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뒤 결정됐다. 식약처는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사전에 알았음에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보사 투약 환자 200여명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식약처도 법정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하락을 거듭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이뤄질 수도 있다.

법정 분쟁에 주식거래까지 정지되는 등 인보사 사태에 따른 피해가 확산하자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대표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이우석 대표와 이웅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웅열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재임 당시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1100억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을 결정한 최고 의사결정자인 만큼 도의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치용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이웅열 전 회장이 미리 알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선 사회통념상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