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평택 쌍용차 현장검증
‘법정관리 신청’ 평택 쌍용차 현장검증
  • 손수진기자
  • 승인 2009.01.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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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와 면담은 서면으로 이뤄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29일 오전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 비공개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45분께 고 수석부장판사와 이동원 부장판사 등 재판부 판사 2명과 법원 조사위원,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탑승한 카니발 승합차가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으로 진입했다.

재판부의 쌍용차 방문은 최근 법정관리신청을 한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검증이다.

이동원 부장판사는 "재판부 자체 회의를 통해 기업 회생 사건 심리를 서면으로만 검토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 직접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려 방문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본관으로 들어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20여분간 쌍용차 현황 설명을 전해 들은 뒤 사측이 준비한 승합차 2대에 나눠 타고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재판부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에 있는 차량부터 완제품이 돼 나온 차량의 모습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어 이들은 올해 9월께 출시 예정인 쌍용차의 신차 'C2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제품 확인도 벌였다.

재판부는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알수 있는 기회였다"고 검증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당초 예정됐던 쌍용차 노조와의 면담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