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관련법’ 개정
‘부동산 규제 관련법’ 개정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1.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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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월 임시국회서 추진
한나라당은 29일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5년 보유기간분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의 김광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 경기가 조기 회복되지 않으면 금년에는 주택공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할 우려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수요 회복기에는 수급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