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형사고발 및 중징계 요구"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형사고발 및 중징계 요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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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안의 중대성 감안"…강효상 의원도 형사고발
통화열람 시켜준 2명도 중징계 요구…'관리업무 소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외교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본격적인 징계 절차도 밟고 있다.

28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 K씨를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

본격적인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K씨 등에 대한 징계 수준과 내용을 결정했다.

그 결과 외교부는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

통화내용을 유출한 K씨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다른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판단이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