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년간 공원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지원
당정, 5년간 공원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지원
  • 허인 기자
  • 승인 2019.05.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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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 당정 협의
토지은행 제도 활용 공원조성 토지 우선 비축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 협의회를 열고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한다"면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 지정을 10년간 실효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간 실효유예 후에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구원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 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