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할인 대상 확대
제주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할인 대상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5.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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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과 가족 등 본인 한해 30% 할인 혜택
탑승일 기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6개 전 노선 적용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1∼4급과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과 가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과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훈가족 할인은 탑승일 기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6개 전 노선에서 적용하며 예매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객들은 제주항공의 선택적 운임제도인 ‘페어패밀리’ 운임 중 고객이 원하는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되고 할인대상자는 탑승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이 되지 않는다.

또 제주항공은 상시프로그램인 기업우대서비스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상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제외한 순수 항공운임을 기준으로 국내선 편도 3만원 이상과 국제선 왕복 12만원 이상의 항공권에 대해 국내선은 최대 1만1000원, 국제선은 최대 3만4000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