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별정통신사 공조 성매매·불법사채 근절
경기도, 별정통신사 공조 성매매·불법사채 근절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5.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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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 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