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30일부터 시행
예측·회피 어려운 사고, 일방과실(100대 0) 적용
앞으로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손보사들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임에도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쌍방과실 유도해 온 것을 손보는 데 있다.
이에 개정안은 '100:0 과실' 사례를 늘려,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대 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토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했다.
일례로 앞으로 같은 차선 앞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추월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가 100% 과실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을 12개 신설, 1개 변경했다.
기존에는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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