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향동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전매’ 논란
고양 향동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전매’ 논란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9.05.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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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우, LH 대상 민원 준비 예고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일명 딱지) 전매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법무법인 하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불법전매 신고, 이주자 대책 대상자(확정통보)제외 및 해당 택지환매요청’이란 제목의 민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가 LH에 제기 할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무효이고 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LH가 해당 택지를 환매하거나 공급받을 권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법무법인 하우는 “이주자택지 ‘딱지’의 전매는 주택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돼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1항에는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할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다.

또, 2항에는 ‘위반해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돼있음”을 주지시키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런데 LH는 이런 법을 다소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본지가 LH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확인한 결과, LH는 “이주자 택지 공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딱지(택지분양권)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2의 제1항을 위반해 무효인 것이 아니라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사의 동의자체가 불가능한 원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2의 위반을 사유로 환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LH고양본부는 “향동지구 등의 사인간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LH 한 간부는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자택지불법매매 환수위원회 강모씨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투기에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에도 똑같이 수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도 조속히 보완된 강력한 법이 제정돼야 하고 특히, 불법의 틈새에서 소송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법조브로커도 상당수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