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檢, 총체적 위법 수사였다"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檢, 총체적 위법 수사였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7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혐의도 전면 부인…"법원만은 합리적 심리해달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사법연수원 19기)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잠시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수석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별건 압수수색과 표적·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유 전 수석은 "언론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혹은 사법농단 사건이라 표현하는 이번 일은 사법부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만이 아니라, 수사 절차가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지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역시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고충이 있었을 테지만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몸소 겪어보고서야 수사 실상을 깨우치게 됐고, 총체적 위법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될 판례 하나라도 남기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수석은 검찰의 위법수사 사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대대적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영장주의 위반 등을 나열했다.

그는 "때로는 삶이 죽음보다 구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사 단계에서 저는 이미 언론에 중대 범죄자로 찍혀 만신창이가 됐고 불가역적인 타격을 받았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만은 공정하고 합리적 심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제기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에서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중요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있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수석은 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