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에 성인자녀까지…중장년 10명 중 4명 '이중부양'
노부모에 성인자녀까지…중장년 10명 중 4명 '이중부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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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령 높여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노후불안 덜어야"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8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김유경·이진숙·손서희·조성호·박신아)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 중장년 1000명 중 39.5%는 25살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고 있었다.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였고, 양쪽 모두를 부양하지 않는 비(非)부양은 22.7%로 집계됐다.

이중부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올랐다. 소득이 700만~799만원(50.4%), 800만원 이상(56.1%)인 가구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중부양을 하고 있었다.

이외에 가구소득 200만∼299만원 33.8%, 300만∼399만원 38.8% , 400만∼499만원 39.6%, 500만∼599만원 48.0%, 600만∼699만원 42.8% 등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중장년층(46.0%)이 남성 중장년층(32.2%)보다, 연령별로는 55∼64세 연령층(48.7%)이 45∼54세 연령층(29.7%)보다 각각 이중부양 비율이 높았다.

중장년층이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에게 지원한 현금은 2018년 기준 월평균 115만5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기적 지원 금액은 월평균 65만3600원이었다.

피부양자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7만6400원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는 중장년층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9만7600원을 지원했다.

이런 이중부양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월평균 부양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7.7%로 5분의 1에 근접해있었다.

실제로 이중부양을 하는 중장년층의 50.3%는 이중부양이 가족생활에 안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 제약'(3.5%), '부부 간 갈등 증가'(6.0%), '피부양자와 갈등 증가'(7.0%),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8.2%), '형제자매 및 가족 간 갈등 증가'(11.4%), '경제생활 악화'(13.7%), '일상생활 제약'(16.0%), '가족 간 협동심/친밀감 증대'(23.7%) 등이 그것이다.

연구팀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뿐 아니라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라면서 "특히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게 은퇴연령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