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외교부 직원을 통해 얻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외교관의 기밀 유출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이를 정치공세로 활용한 강 의원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
국가 정상 간 통화내용은 외교적 신뢰가 걸린 것이라 3급 기밀로 분류된다.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도 같다.
절대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굴욕 외교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고 했고 강 의원도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화 내용 폭로가 한국당은 공익제보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주장인데, 동의하기 어렵다.
또 강 의원은 고교 후배인 외교관에게서 취득한 자료라고는 했는데, 이 또한 지인의 제보가 앞인지 강 의원의 요청이 먼저인지도 불확실하다.
더군다나 한국당은 그동안 '동맹외교'를 중시해오지 않았는가. 이번 사안은 동맹외교까지 무시하는 처사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 조차 "민감한 시기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맞다.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본다. 정치적 해결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뤄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부 외교부 직원들은 이 기밀자료를 돌려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밀로 관리돼야 할 대화록이 어떻게 직원들 사이에서 돈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의 엄중 대응 기류 역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지경까지 된 데 대해 자유롭지 만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료사회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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