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공무원 징계 규정, 엄하지만
수뢰공무원 징계 규정, 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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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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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촛불 집회 등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는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공무원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지난 12월 31일 제정 4월 시행 한다.

고 밝힌 것도 모범 시행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임을 물론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비위 처리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정직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규정은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 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에 그 칠뿐 금품 향응의 규모나 징계규정은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에 그 칠뿐 금품 향응의 규모나 징계수위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은 ‘맹점’을 지니고 있어 언제나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규정은 이 같은 맹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부처별로 달라 혼란스러웠던 징계기준을 통일하고 징계의 대상 또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행안부 측은 강조 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과연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규범력과 실행력을 담보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엄포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그 여하는 행안부가 얼마나 엄정하게 규정을 실시해 나갈 의지가 있느냐 여부가 가를 것이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앞서 공직자 윤리법 가정과 관련하여 행안부가 민간기업 취업제한 강화를 공언으로 빗나간 전례를 돌아보면 이번에도 공직 이기주의 내지 끼리끼리 봐주기로 흐를 개연성을 역시 또 여전히 걱정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부패정책을 입안하는 그 시행 밀도를 추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22일 올해의 청렴 정책추진 지침을 통해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을 막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공직자 징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한 추진지침도 그 본질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안부의 사전적 법령집행 강도부터 그만큼 높아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 징계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기준은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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