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 입주 기회↑…보증금 부족해도 OK
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 입주 기회↑…보증금 부족해도 OK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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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월세 전환 등 활용해 초기비용 부담 완화
월 임대료 낮추고 보증금 올리는 방식도 선택 가능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개요.(자료=국토부)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개요.(자료=국토부)

앞으로 저소득층은 약 5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이 없어도 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를 주거급여로 내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월 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보증금 부담을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대비 30% 수준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만 받고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앤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주거 취약계층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다.

이는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한다. 이 경우 보증금 470만원에 월 임대료 16만원인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면, 보증금 없이 매월 총 17만7000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액 주거급여로 낼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인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180만원으로 낮추고, 월 임대료가 15만7000원으로 늘릴 수 있다. 보증금 450만원에 월 임대료 14만2000원인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을 225만원으로 낮추고, 월 임대료를 14만6000원으로 늘려 납부할 수 있다. 

단,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음 달 중 3726호 신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 전화 1600-10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