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질병' WHO 만장일치 통과…게임업계 '참담'
'게임중독은 질병' WHO 만장일치 통과…게임업계 '참담'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5.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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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만장일치 통과…28일 보고 절차만 남아
게임업계 성명서 발표…"게임 장애 국내도입 막기 위해 총력 다할 것"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WHO 총회 B위원회에서 통과한 ICD-11 최종안은 작년 마련됐다. 이는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특히 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도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WHO에 따르면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B 위원회에서 통과된 ICD-11 최종안은 추가 논의 없이 오는 28일 총회 전체 회의 보고절차만 남겼다.

이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고,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며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 위기라 할 수 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