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전 본격화…2차 기술유출 우려
SK-LG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전 본격화…2차 기술유출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5.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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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세계 최대 로펌단 구성
美 ITC 이번 주 조사 전망…한국정부 증거제시 허용 여부가 관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작되는 가운데, 각사는 본격적인 소송전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소송으로 인한 기술유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승인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의 조사 개시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 ITC와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인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ITC에는 SK이노베이션의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 헝가리법인 등 3곳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리튬이온배터리 등 일부 부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화학은 지난 16일 ITC에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을 피고 명단에서 제외한 수정 소장을 제출하며 소송전을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에 집중했다.

각사는 소송전 돌입에 앞서 국제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LG화학은 변호사 수가 6000명 이상인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인 ‘덴톤스(Dentons)’를 선임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삼성의 특허 소송 관련 업무를 여러 차례 맡으면서 승소를 이끌어낸 곳으로 알려진 미국 대형 로펌 ‘코빙턴 앤드 벌링(Covington & Burling)’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최근 LG화학은 산업통산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법이 정한 ‘증거개시절차’에 따라 소송 관련 각종 자료 등을 미국 변호인단에 소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거개시절차는 미국 소송 당사자가 보유한 소송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송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거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을 먼저 거쳐야 한다. 배터리 기술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소송 과정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법원, 로펌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 등이 자료를 검토하며 기술이 유출될 여지가 있단 것이다.

이에 LG화학 측은 기술유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미 법원의 비밀보호명령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없으며 유출 사례도 없다는 게 LG화학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소송을 미국법원에서 제기하는 건 기술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ITC가 이번주 둥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는 예비판결이,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