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헬기' 체계화…"최적헬기 최단시간 투입"
'응급환자 헬기' 체계화…"최적헬기 최단시간 투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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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 규정…하반기 시행
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부처간 협업 보완·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정부의 헬기 통합 운영체계가 강화된다.

26일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안'(총리훈령)을 행정예고 했다.

이 운영 규정안은 2014년에 만들어진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한 것이다.

종전의 운영지침에도 헬기의 중복 출동을 막고 필요시 다른 부처에 헬기 출동을 요청하도록 하는 '공공헬기 공동활용 시스템'이 운용돼 왔으나, '지침'에 불과에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처별 가용 헬기의 임무와 정비·출동상황 등 핵심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안해 새 운영규정은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헬기의 상세한 정보를 소방청과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취합·공유하게 했다.

운항정보 공유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6개 부처에서 보유한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120대가량이다.

119종합상황실은 출동요청이 들어오면 각 기관에서 받은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갖춘 헬기를 골라 해당 기관에 출동 지령을 전달한다.

지령을 전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헬기를 출동시켜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즉시 알리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응급의료헬기의 이착륙장을 공유하고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규정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새 운영규정의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외국 헬기 환자이송 관련 매뉴얼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을 다듬어 이르면 7~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헬기 공동활용 운영지침은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부담이 없었고 내용도 단순해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번 총리훈령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 시 정부 헬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