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5.25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25일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했다는 혐의점을 두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도 전날 5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것을 김 대표가 몰랐으며, 김 대표 본인도 광범위한 증거인멸 사실에 놀랐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복수의 삼성바이오 임직원들 진술 등을 주요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신병확보에 실패했고, 이로써 최종 책임자 규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다.

또 검찰이 임직원들의 진술뿐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얻은 객관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법원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 한 만큼 검찰은 강도높은 수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관련된 특정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