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 논산사무소-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운행제한차량 근절 맞손
대전국토관리청 논산사무소-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운행제한차량 근절 맞손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5.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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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 근절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대형교통사고, 도로파손의 주범인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하여 손을 맞잡았다.

지난 24일 충남 중남부지역 국도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양 기관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협력키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운행제한차량 유발 사업장 또는 운행 거점지점에 대한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및 사례전파, 워크숍 등 실시, 주기적인 합동단속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충남 중․남부권을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그물망 단속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통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단속규정, 향후 조치계획(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 허가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 줌으로 해서 단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와 단속원간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김준범 소장은 “앞으로도 과적단속원의 역량을 높이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