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공포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공포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5.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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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 17일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를 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들에게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예정이며, 상반기는 6월에 접수해 7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주택경관과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