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시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절차 개선 이끌어내
김종무 시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절차 개선 이끌어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5.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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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자 청약 포기 시 ‘재추천 제한기간’, ‘중복신청 제한’ 폐지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사전 공지 요청
(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 전에 신청 절차가 진행돼 ‘깜깜이 청약’ 논란이 일었던 주택특별공급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강동2)이 나섰다.

24일 김 의원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주택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SH공사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수차례 논의 끝에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기관추천자가 청약 포기 시 적용받던 ‘재추천 제한기간’과 ‘중복신청 제한’을 폐지했고, 복잡했던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단순화해 관련 제도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분양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고, 연도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지해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 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개선방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15일 이전’으로 개정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대부분 청약 신청일 5일 전 발표되어 추천 기관 심사를 거쳐야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분양가격, 평면도 등이 담긴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 청약을 결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상한 계약 조건과 맞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고로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