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이번에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한 번 구인장을 발부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또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번번이 불출석했다.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잇따라 출석하지 않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24일 증인 신문 기일을 잡고 재차 소환을 시도했으나 김 전 기획관은 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반면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살펴봐도 불출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도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을 향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