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수사
서울중앙지검,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수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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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관련된 소송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씨의 위증혐의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한 유력 언론매체가 200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김씨가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당씨 김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K호텔 B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B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를 소환해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