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ICC에 제기한 중재 승소…배상금 약 807억원
위메이드, ICC에 제기한 중재 승소…배상금 약 807억원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5.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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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절강환유 상대 소송 제기…싱가포르 ICC 로열티 미지급 인정
(이미지=위메이드)
(이미지=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싱가포르 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와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과 웹게임 개발 정식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절강환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 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ICC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했고, 재판소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 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번 중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IP 침해 단속 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과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IP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다.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jhuyk@shinailbo.co.kr